이달 14일부터 연말까지 주식 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상장 상품의 거래 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올해 말일까지이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모든 상장 상품이 대상이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약 1,650억원(거래 수수료 1,300억원, 증권회사 수수료 350억원) 규모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거래 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 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