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채 전 대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4,532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지인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수사 받고 있을 때도 투약했고, 기소유예 처분에도 계속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반성문이 제출됐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은 필로폰 등에 비해 오·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오용할 경우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 전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혐의를 받는 병원장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재벌가 인사나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며,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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