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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비 초등학생까지 준다…자녀 1인당 현금 20만원

"양육비 부담 완화" 총 532만 명 대상

PC방·학원 등은 200만 원, 음식점·커피전문점 150만 원

취업 어려운 청년 20만 명에 50만원 일시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13세 이상 국민 4, 640만 명에게는 통신비 2만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 19 확산으로 늘어난 긴급 돌봄 지원 차원에서 특별돌봄 대상을 확대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을 더하면 대상이 532만명까지 늘어난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추경 자금 7조 8,000억 원 중 약 절반인 3조 8,000억 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을 받는 이는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격상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또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장·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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