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 50대 치킨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수사를 지시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벤츠 운전자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원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54·남)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가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인천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등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50대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9월9일 오전 1시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피해자의 딸은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며 “배달을 간 지 오래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 가게에서 2㎞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만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을 했고,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며 “제발 가해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2시 기준 36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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