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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참변' 엄벌 촉구 청원...동의 40만명 넘어

경찰청장, 해당 사건 신속·엄정 수사 지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피해자 딸의 게시글./사진=청와대 사이트 캡쳐




새벽에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사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날 올라온 청원 글은 이날 오후 8시40분 현재 44만4,3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게시물을 통해 “(아버지가)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며 “가게에서 2㎞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만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제발 가해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디자인=김소희 인턴기자




이날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원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벤츠 운전자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54·남)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인천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등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가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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