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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유출’ 수사 1년만에 중단...유출자 못 찾아

서울청 지능수사대,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 송치

주광덕 전 의원/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주광덕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이 조모씨의 한영외고 학생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이달 초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이다. 경찰은 주 의원 측에 조씨의 학생부 내용을 전달한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학생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주 전 의원은 당시 “공익 제보자가 전달한 (조 전 장관) 딸 조씨의 학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서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학생부 기록을 토대로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과목 성적을 공개했다.



이에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단체들이 “주 의원의 학생부 내용 공개는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는 위법 행위”라며 주 전 의원을 고발했고, 조 전 장관 딸 조씨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주 전 의원에게 학생부를 건넨 유출자 수사에 나섰다.

그 동안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한영외고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학생부를 열람한 교직원들도 불러 조사했다. 또 주 전 의원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주 전 의원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도 했다.

그러나 주 전 의원에게 학생부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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