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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랜드리테일 무급휴가 논란... 직원들 "동의서명 사실상 강요"

관리직 직원 1,000여명 대상 무급휴가 접수

자율방침과 달리 강압적 분위기서 진행 주장

일부직원 “인사보복 두려워 억지 서명했다”

사측 “시행과정에서 일부 오해…점검 보완”





뉴코아 등 도심형 아웃렛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직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방침과 달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무급휴가 동의 서명을 받았다는 게 직원들 주장이다.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사측은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자는 뜻으로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4일 이랜드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관리직 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이 진행됐다. 무급휴가 신청서에는 ▲2주간 자율 무급휴가 ▲8월 말부터 12월까지 주 4일 근무(주 1일 무급휴가) 등의 ‘예시’가 적혀있었다. 무급휴가는 ‘2주+2주’로 최대 4주까지 신청받았다.

무급휴가 신청과정에서 사측의 설명과는 달리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랜드리테일 한 지점의 직원 A씨는 “2주간 무급휴가를 선택하려 하자 지점장이 ‘설마 2주만 쉬려는 건 아니지’라고 말을 꺼냈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율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지점장은 머뭇거리는 직원들에게 “리더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서명을 재촉했다고 직원들은 주장했다.



이랜드리테일의 신발 브랜드 슈펜과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하이퍼본부 직원들도 비슷한 증언을 내놓았다. 본사 직원 B씨는 “평소 개인 면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경영자가 갑자기 면담을 진행했다”며 “주1일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인사보복이 두려워서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직원 C씨도 “본부장과 무급휴가 신청 관련 면담을 진행하던 중 못하겠다고 버티니 ‘서명을 안 하면 서명한 사람 몫까지 일을 떠넘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무 전문가들은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강압에 의한 무급휴가는 위법”이라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사영 노무사는 “강압적으로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았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측은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받은 것은 창사 42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경영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무급휴가 신청 과정에서 오해를 막기 위해 인사팀까지 배석했는데 일부 오해가 발생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상당 수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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