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18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오는 개천절·한글날 예정된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이어가며 사전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291건을 수사해 318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며 “85건 249명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중 역학조사 방해 사건은 7건이며 사랑제일교회 관련 사건은 중앙사고수습본부 고발 사건을 포함해 총 2건으로 1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버스 시위대 압사와 보건소 허위 양성 판정 등 광복절 집회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특정해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는 각 1명씩 2명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에 대한 접견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역학조사 방해는 2년 이하 징역, 자가격리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집합금지명령 위반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다음달 개천절에 신고된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인원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와 대응 방침의 차이는 없다”며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사전에 모이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모일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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