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보험·상호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되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도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정 변경을 통해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우선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 유인을 제거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가 지급 보증 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에서 0.5%로,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10%에서 7% 하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PF 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왔는데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률에 일부 편차가 존재했다”며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은 증권·여전·저축은행업권에만 존재하며 하향조정의 타당성도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추가적립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하도록 한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을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도 부여한다. 다만 감독규정 상 최저 적립률대로 적립하는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한다. 또 금감원은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요구를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도 도입한다. 분석방법 및 절차 등은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위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지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본점 종합검사 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 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경영실태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할 계획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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