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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질주’ 네이버쇼핑 발목 잡힐까

공정위, 17일 전원회의 열고

불공정행위 제재 수위 결론

예상보다 높은 수준 될수도

e커머스 "특정 상품 검색 때

스마트스토어 상품 우선 노출"

네이버 "알고리즘으로 불가능"





‘쇼핑 공룡’으로 진화한 네이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나온다. 네이버쇼핑은 지난해 선발 주자들을 제치고 연간 쇼핑 결제액 20조9,249억원을 기록하며 1위에 오르는 등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올 공정위의 판단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의 ‘폭풍 질주’에 제동을 걸리게 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국내 e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 쇼핑 부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공정위가 부동산 부문에서도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옥션과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2018년 10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쇼핑 부분에 전이시켜 불공정행위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자사 쇼핑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구 스토어팜)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온라인 결제 수단인 네이버페이를 쓰는 사업자의 상품이 우선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발송하고 제재 수위를 논의해왔다.

이 같은 e커머스 업계의 주장에 대해 네이버 측은 특정 상품을 검색 결과에 우선 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의 모든 검색 결과는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임의로 특정 상품만 노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e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에 수수료를 낮게 부과하는 대신 쇼핑검색광고를 하게 함으로써 별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광고를 하는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우선 노출이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쇼핑에만 한정하지 않고, 광고를 활용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시장 획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정 시장에서의 지배력 문제를 판단할 때는 해당 시장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만을 기준으로 할지, 카카오 같은 국내 IT 기업은 물론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까지 포함할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해외 플랫폼 거래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직구 수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획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내 IT 기업의 활동 영역을 국내 시장에서만 한정하는 것은 오히려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e커머스 업계가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최근 업계 전반에 일명 ‘네이버 경계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000년 ‘가격비교’ 서비스에서 시작한 네이버는 2013년 오픈마켓 ‘샵N’에 이어 2014년 ‘스토어팜’(2018년 스마트스토어로 개편)을 선보이는 등 최근 몇 년 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스마트스토어 신규 개설 건수는 월평균 3만5,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e커머스 시장이 네이버 1강을 필두로, 쿠팡·이베이·11번가 3중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네이버는 올해 초 대기업이나 기존 유명 브랜드가 직접 입점하는 ‘브랜드 스토어’까지 운영하는 등 사실상 ‘온라인 백화점’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쉽게 쇼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스토어는 이해할만해도 브랜드 스토어처럼 대기업까지 끌어들여 쇼핑 사업을 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들과 같이 경기를 뛰고 있는 꼴’”이라면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네이버가 중개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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