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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첫 재판서 성매매·상습도박 혐의 부인

전투복 입고 법원출석···“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철원=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등에서 수차례 도박을 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승리 측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며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승리 측은 또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 목적이 아니었고, 체류 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며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군 5군단 예하 5포병여단에서 군 복무 중인 승리는 재판 시작 5분 전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승리는 앞서 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 법원으로 이송됐다. 군은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면밀한 심리를 위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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