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별장 성 접대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처벌을 피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죄를 물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단순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형사적으로 평가할지, 우리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검찰은 “만일 1심처럼 이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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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이번 재판에서도 1심과 유사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간 제 삶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실낱같은 목숨을 부지하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라며 “저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김 차관은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프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부연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업가 최모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줄어든 관계로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했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10월 28일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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