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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조두순, 어디에 살지는 헌법상 자유… 따뜻한 사회 돼야"

이 교육감 학부모 불안감에 기자회견

"경계해야 하지만 따뜻한 사회 돼야"

온라인 기자회견 중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인 조두순(68) 출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와 관련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두순 출소에 따른 안전방안에 대해 “조두순은 법률에 의해 (교도소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자유도 헌법에 보장됐다. 강제로 막아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산 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 교육감은 “범죄자들에 대한 징벌, 형벌은 사회를 맑게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범죄를) 없애고 맑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두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엄격하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고, 별도로 또 형벌을 줘야 한다면 그것도 법에 의해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도 경찰, 교육부 등과 협의하며 열심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캡처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고령과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출소한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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