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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무이자 대출로 저소득층 지원

최소 가입기간 10년 채우도록 도와줘 연금 준다





#장기간 정기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노후 준비가 막막했던 A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76만 원을 빌려 연금보험료를 납부 했다. 연금 공단의 지원을 받기 전 가입 기간인 110개월에서 24개월 분을 추가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 현재 34만 원의 연금을 매달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저소득층 367명에게 보험료를 빌려줘 총 23억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대출은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급 연령에 도달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를 무보증·무담보·무이자로 대부해 연금 수급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연금 수령자는 매월 받는 연금 중 일부를 정기 상환해 대부금을 갚게 된다.



공단의 지원을 받은 수급자는 모두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보험료 지원을 통해 매월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연금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은 또 2008년부터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 후원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약 9억 3,000만 원에 달해 지원받은 2,537명 중 567명이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 누구나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공단의 가용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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