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과 성과공유, 금융·기술·판로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각한 경제 둔화를 막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대·중기 간 노동 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 완화되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9%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노동생산성, 연구개발, 임금 등 전 분야에서 대·중기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자원이 빠듯해 외풍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임금만 해도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월 급여는 231만원으로, 대기업(501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일하는 방식, 성과공유, 금융·세제 지원 등 8개 생산성 제고 방안이 담긴 특별법 체계를 소개한 노 단장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생산성 이슈에 대한 입법이 사실상 공백”이라며 “일본의 경우 2017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동감하지만,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삼열 연세대 교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양극화도 대·중기 간 임금격차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생산성이 일방적인 노동 강도 강화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 자동화, 무인화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은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을 고도화해야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법의 제정과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현실화와 같은 대·중기 동반성장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근로자 보상, 교육, 안전 등 노동자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 수렴과 대기업의 지원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일터가 바뀌려면 제품혁신이 필요한 다양한 시장이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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