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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외국계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7억원 과태료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 적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계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국계 운용사·연기금 4개사는 올해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전 매도 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잘못 기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로 적발돼 감독 당국 조사를 거쳐 제재가 결정됐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왔고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4개 사 중 한 외국계 연기금은 10회에 걸친 총 1,300만원 상당 주식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해당 금액의 27배인 3억6,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고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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