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기존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탑재 배터리의 지방자치단체 반납 규정을 없애고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해 ‘배터리 재사용’ 시장을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대 산업 분야 중 △기술창업(20건) △자원순환(10건) △전자상거래 및 물류(11건) 등 3개 산업 분야와 한국석유화학협회 등의 건의로 마련된 화학물질관리(2건)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이날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관광과 핀테크 분야 규제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화학물질관리 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일부 설비변경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지 않게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기술창업 분야에서는 현재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지식서비스 업종에 확대 적용한다. 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한 연구개발(R&D) 표준 매뉴얼 개정을 추진해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분야 규제개선을 통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며 전자상거래 및 물류 분야 규제개선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항목 축소 등에 나선다. 산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원료인 코발트를 전면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과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비롯해 스마트상점 10만개와 스마트공방 1만개를 만들고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활용도가 낮은 과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활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플랫폼·결제 시스템 등 디지털 활용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가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인 오는 22일까지 추경안을 확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연승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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