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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노조법 개정, 칼 든 노조에 총까지 쥐어주는 격"

[서경이 만난 사람-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 ILO 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

해고·실업자 가입땐 과격 투쟁 우려

'勞로 기운 운동장' 노사 갈등 커질 것





“칼을 든 노조에 총까지 쥐어 주는 겁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추진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지난 6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점거하는 쟁위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부회장은 “지금도 양대 노총의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한데 여기에 노조법까지 개정하면 노조에 더 유리하게 된다”며 “이러니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는데도 민주노총은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잃을 것’ 없이 ‘얻을 것’만 있으니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미다.



권 부회장은 노조법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회사에 악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해고자와 실업자까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과격한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나”라며 “노사 관계 불균형이 심화되고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은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30위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는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 계약관계가 없어서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노조 측에 기울어 있다. 미국과 독일·영국·프랑스 등은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점거도 금지다. 권 부회장은 “해외 뉴스를 보면 노조원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파업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사업장 점거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노조원들이 생산 라인을 점거하고서 사측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진국이 못 된다”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규정을 들어 무역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일각 우려에 대해서는 “한·EU FTA 규정 13.4조3호를 보면 비준은 의무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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