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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부동산 허위매물이…또 집값규제 풍선효과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단속하겠다며 공인중개사법을 개정, 부동산 플랫폼을 옥좼지만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감시가 미흡한 여타 플랫폼으로 허위매물 광고가 이동, 여전히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가운데 기존 플랫폼 내 허위매물 상당수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기존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개수가 급감한 가운데 여타 규제가 덜한 플랫폼으로 허위매물이 이동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개사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인스타그램에 ‘신림원룸’ 키워드로 올라온 매물 광고는 200건을 넘겼다. 이들 광고 대다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다분했다. 유튜브에서도 같은 기간, 같은 키워드로 게재된 동영상 콘텐츠가 47건 가운데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매물 광고는 14%(7건)였다.

이들 광고는 대체로 시행령에서 반드시 표기하도록 정한 12가지 표시광고 내역(매물 주소·면적·가격·층수·가구당 주차 가능대수·주택 방향 등) 매물 상세설명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계약 종료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매물이 계약됐음에도 허위 광고를 고의로 방치,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정부의 과도한 규제 속 기존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되는 매물들은 급감하는 분위기다. 허위 매물을 내려서 감소한 점도 있지만 공동중개 매물 등에 골치를 썩히기 싫은 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매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허위매물 광고를 감시·적발하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는 신고 문서 형식에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기존 부동산 플랫폼만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의 경우 목록에서 제외돼 있어 허위 매물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정부의 규제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며 “무작정 규제하기보다는 기존 플랫폼 및 시장에 자정 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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