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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의 읍소 "규제법안 40% 늘어… 투기자본 방어권이라도 달라"

21일 ‘주요 입법현안 담은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

21대 국회서 부담법안 284건 발의...20대보다 40%↑

상법·공정거래법 대안 제시..."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여당 주도의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관련 법안을 신중히 논의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기업부담법 논의과정에서 입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업현장에 미칠 영향과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 등을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다.

"규제 쏟아내는 국회, 부담법안 40% 늘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간(’20년 6~8월)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부담법안’이 발의된 건수는 284건에 달한다. 이는 20대 국회와 비교해 약 40% 늘어난 규모다.

국회 기업부담법안 발의 건수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특히 이 중에는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와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투기펀드 악용시 '3% 룰' 풀어줘야"
먼저 상의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했지만,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한다. 이 경우 대주주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된다.

이에 상의는 회사측 방어권이 극도로 제한돼 해외 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구했다. 추가 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해달라는 의미다.

"내부거래 규제확대, 지주회사 소속기업간 거래만큼은 예외로 해야"
상의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된다. 정부가 그동안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왔는데 이제 와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업종별 피해 현황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이밖에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상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상의는 여행·면세점·항공·자동차 등 코로나19 피해산업 지원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며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리포트는 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로 2016년부터 제작되어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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