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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균주 둘러싼 ITC 예비판결 재검토

대웅제약 "전면 재검토 결정 환영...최종결정서 승소 확신"

메디톡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 판결 변화 없어"

메디톡스 전경/사진제공=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패소했던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결정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지만, 메디톡스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2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과 함께 예비판결의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한다. 아울러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등도 살핀 후 오는 11월6일(현지시간) 판결을 확정할 예정이다. I

미국 ITC는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다.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행정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영업비밀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 결정에 대해 “잘못된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대웅제약 전경/사진제공=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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