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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전기차 오염물질 배출량 똑같이 산정한 환경부

[감사원 미세먼지 관리대책 감사결과]

2022년 폐쇄 석탄발전소, 삭감량 산정 대상에 포함

덤프트럭, 미세먼지 저감장치 못 다는데 설치 가정해 산정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0일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벌이고 있다./서울경제DB




감사원이 부처별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환경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전기·수소차와 똑같이 계산하는 등 삭감 효과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 2.5) 19.1%, 황산화물(SOx) 42%, 질소산화물(NOx) 63.6%를 감축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을 미반영했다”며 실제 감축 결과는 초미세먼지 13.6%, 황산화물 39%, 질소산화물 32.8%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22년까지 조기 폐쇄될 예정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배출량을 삭감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하여, 오염물질 삭감량을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경유차(146만 대) 등 조기폐차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시 차량 소유자가 새로 구매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서울경제 DB




환경부가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수소차의 오염물질 삭감량을 똑같이 계산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감사원은 “하이브리드차를 보급(199만8,000대)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전기차 또는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으로 가정하여, 오염물질 삭감량을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는 일반 화물차용으로 개발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해 초미세먼지 5,912톤, 질소산화물 25,897톤을 삭감할 수 있다고 과다산정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된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하지 못한 채 유사한 내용으로 다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등 미비점이 확인되어 정책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 배출량 감축 실적이 있는 18개 과제 중 4개의 경우 저감 실적 산정방법이 위 대책 수립 시 적용한 삭감량 산정방법과 달라 계획 대비 삭감목표 달성률 등 사업의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데 부적합했다”고 꼬집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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