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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의 배신…신탁해지 10배 늘었다

코로나 패닉장서 매입했던 기업

의무 계약 끝나자 이달 86건 해지

지난 3월 ‘코로나 패닉장’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집에 적극 나섰던 상장사들이 국내 증시가 상승하자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잇따라 해지하고 있다. 일부 자사주 물량이 시장에 풀려 나올 경우 증시를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1일까지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공시한 상장사는 총 8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곳)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초 매달 17~20건 수준을 유지했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공시는 지난달 36건, 이달 8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수가 급락하면서 다수의 상장사가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포함한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현행 자사주 취득 규정상 자사주 신탁계약의 경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이미 주가가 3월 이전 수준을 회복한 만큼 자사주 매입에 나설 필요가 없어 신규 신탁계약이나 연장을 택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자사주를 매입했던 기업 중 일부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자사주 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신탁계약을 연장하기로 공시한 상장사는 29곳에 불과해 계약 만기가 도래한 4곳 중 1곳만 연장을 택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하지 않고 시장에서 처분할 경우 주가 부양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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