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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에 또 문 닫는다...대형마트 의무휴업 발목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진열된 밀키트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대다수가 추석 대목으로 불리는 연휴 직전 일요일에 문을 닫게 됐다. 지난 7월 동행세일에 더해 이번 추석 시즌도 의무휴업일에 겹치면서 눈 앞에서 대목을 놓치게 된 것이다. 이에 유통업계는 추석 당일로 휴무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은 이달 27일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다.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형마트 90% 정도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시즌 매출의 10∼20% 정도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면서 “6∼7월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았는데 추석 때도 대목을 앞두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아쉽다”라고 말했다.

특히 단순히 오프라인 점포뿐 아니라 일부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 배송도 의무휴업일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SSG닷컴의 경우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는 이마트(139480)몰 상품을 배송할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시대적 규제로 e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월 2회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 업계가 완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유통 규제 중 하나다. 이번처럼 연휴나 명절 직전에 주말 의무휴업일이 있을 때마다 대형마트들은 불만을 제기하며 요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현행법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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