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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로봇, 이제 차도도 건넌다..과기부 '통 큰 규제 면제'

공중장소서 노래방 부스 운영도 가능

배달의민족 배달로봇이 배달 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이제 배달로봇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 /사진제공=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배달로봇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 노래연습장이 아니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노래연습 부스가 설치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내리고 배달의민족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허용했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 유망한 기술의 신속한 출시를 돕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으로 배달로봇은 차도나 인도, 공원에서 운행이 제한되지만 이번 승인으로 배민은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앨리웨이 인근 보도와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향후 2년 간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건국대 교내에서 캠퍼스 인근 식당에 주문을 하거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주변 식당에 주문을 하면 배달로봇이 주문자가 있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배달의민족은 이들 지역에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그간 제한했던 실외 배달로봇의 엘리베이터 제어와 외부 촬영 카메라의 탑재도 허용했다. 과기부 측은 “이번 승인으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기술이 고도로 정밀해지고 배달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어촌 빈집 중개 플랫폼 다자요도 실증특례 신청을 승인 받아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의 빈집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에서 빈집을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자요 측은 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에서 마을주민과 주민협의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실증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사진제공=미디어스코프


또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도 기존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조건을 면제받고 2년 간 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쇼핑몰,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노래 반주기를 연동해 소규모 노래 부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영업 등록을 해야 했다. 과기부 측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노래부스를 통해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부가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신규 창업 아이템 창출 등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스마트 주문을 활용한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등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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