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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다우코닝' 쏟아지나…집단소송에 기업들 좌불안석

■기업들 소송하다 날샐 판

車 '선의의 리콜' 소송대상 될수도

"잘잘못 가려지기 전에 불매 우려"

기업들 법무인력 추가고용 고민





집단소송제에 기업들은 그야말로 패닉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겪은 집단소송 사례에 비춰볼 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한 법이 오히려 기업의 법무비용 증가와 혁신역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동차 기업들은 제품하자를 수리해주는 선의의 리콜이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소비재 기업 A사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예고 소식을 접한 뒤 추가적으로 법무인력을 고용해야 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 언제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급히 인사책임자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법무팀을 둘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세가 아니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소송을 중간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로 인해 현재 고객인 원고와 잠재고객들에게 최악의 기업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의 모델로 꼽히는 미국 클래스액션(Class Acion) 관련법에 따라 소송을 경험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소모적 기업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사 제품에 결함이 없는데도 최종심으로 갈 경우 발생할 부정적 효과 탓에 소비자와 합의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준 경험이 있다”며 “특정 제품의 어떤 부품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도 소송이 시작되며 그들이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지 않아도 기업은 서비스 차원에서 합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일찌감치 북미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LG전자·현대자동차 등은 수차례 집단소송에 시달려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만 봐도 삼성전자(세탁기), LG전자(냉장고), 현대·기아차(엔진) 등이 집단소송의 피고가 됐다. 재계에서는 소비자와 접촉이 잦은 이들 기업이 ‘연례행사’처럼 법정에 선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그나마 법무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진 대기업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A사처럼 별도로 법무팀을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이번 규제의 실질적 피해자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집단소송 패소로 42억5,000만달러(약 4조9,900억원) 배상 책임을 수행하다 결국 파산한 실리콘 유방보형물 제조사 다우코닝의 사례처럼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배상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할 때 집단소송 등으로 기업의 에너지가 낭비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중소형 IT 기업들은 물론 규모가 작은 게임 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소송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수 소비자의 입김에도 휘둘리는 유통 업계는 우려가 더 크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이기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불매운동 대상으로 휘말리는 등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식품의 경우 제조사와 유통사가 다른데 제품의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도 자칫 제조사인 식품 업체에로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식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소비자들의 민원이 접수되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유통과정이나 소비자의 자택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는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해당 제품은 불매운동의 타깃이 될 수 있어 대응하기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식약처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 이물질 신고 5,332건 중 31.1%가 이물질 혼입이 개연성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민·박형윤·노현섭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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