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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안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못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5일부터 시행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를 안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1일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이 금지되며,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치매선별 자가진단’을 할 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 인정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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