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자 이와 함께 배달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늘어난 가운데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에 이어 쿠팡이츠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26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다음 달 1일부터 ‘권고사항’이었던 배달 파트너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지난 16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배달 파트너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합의문을 체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쿠팡이츠 측은 “그동안 배달 파트너들의 안전을 위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 검토해왔다”며 “노사정 합의 정신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바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산재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그에 따라 가입하는 모든 배달 파트너로, 한 달 동안 배달 수행 내역이 118시간 이상이거나 124만2,1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또 법에서 정한 월 산재보험료 중 회사가 50%를, 배달 파트너 본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하며, 해당 금액은 배달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위탁수수료에서 매주 공제될 예정이다.
그동안 배달 업계에서는 폭증하는 배달 수요와 함께 늘어나는 사건·사고 때문에 배달 라이더들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꼽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종사자 중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쿠팡이츠 측은 “쿠팡이츠의 ‘한 집 배달’ 시스템은 배달 파트너들이 과속하지 않고 여유 있게 배달해도 남보다 빠르게 배달을 마칠 수 있게 해 배달 사고의 위험도를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배달파트너가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배달하는 현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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