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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강요로 계약 위반 업체,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적법”

CCTV 업체 지자체 요구로 완제품 구매해 납품

“지자체는 수요기관에 불과, 계약대로 했어야”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비리 공무원 요구로 자사 제품 대신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폐쇄회로(CC)TV 제조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인 A사는 2016년 조달청이 발주한 충북 한 군청의 CCTV 구매·설치 사업을 낙찰받고 자사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려 했다. 하지만 군청 담당 공무원이 “기존 시스템과 호환돼야 한다”며 자신이 소개한 특정 업체에서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라고 요구했고 A사는 이에 따랐다. 감사원은 2018년 해당 공무원의 비리를 파악해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해당 군청에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중기중앙회는 2019년 7월 A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증명을 취소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다른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수수료만 받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A사는 재판에서 “담당 공무원이 타사 제품을 구매해 납품할 것을 지시했다”며 “귀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중기중앙회의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조달청과 맺은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이 있어 군청은 수익자에 불과하고 군청 감독관의 요구에 계약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사가 조달과정에서 군청 공무원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정부 조달계약이 거치는 엄격한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 요구에 비춰보면 군청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군청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라고 요구했더라도 A사는 조달청과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제안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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