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한국형 워크스루 등 4건을 꼽았다.
28일 특허청은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 진출 지원’ 등 4건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8월부터 2주간 특허청 내 공모 절차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우수성과 사례를 발굴한 결과 △한국형 워크스로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 조세혜택 도입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업무 체계 구축 △논문출원의 불편함을 극복한 임시명세서 출원제도 도입 등 4건이 선정됐다.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워크스루 검사장비 양산 및 보급을 위해 국내외 지재권 확보 및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 사례다.
특히 워크스루 검사 절차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안 후보 채택, 태국·일본 등 전 세계 28개국에 워크스루 장비 수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적극행정에 힘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