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대해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사진)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돼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가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대신 기관투자가 전용 및 일반 투자자도 참여 가능한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운용사)가 해당 상품 판매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일반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경우 신규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 환매 연기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 투자자 총회를 개최해 환매 관련 사항을 결의하도록 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분기에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하고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공모펀드처럼 회계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해당 펀드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 포함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모펀드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은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49인 이하로 정해져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100명 이하로 확대하도록 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의 구조개선·인수합병(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 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운영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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