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굳게 잠겨 있던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규제 제도’가 완화된다. 기존 ‘국가안보’와 ‘신사업 분야’ 외에 인정되지 않던 예외조항에 ‘혁신성’과 ‘해외 진출’ 항목을 추가했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여부에 대한 조기심사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로 지난 2013년 시작된 대기업에 대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 제도가 품질 문제와 해외 사업 진출 문제 등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자 정부가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공공SW 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우선 국가 안보 관련 사업 또는 신산업 관련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인정했던 예외인정제도의 범위가 ‘혁신 신시장 창출’과 ‘해외 시장 진출’ 분야까지 확대됐다.
특히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위주의 심의 기준에 신시장 창출효과 및 사업추진을 통한 “혁신창출수준”을 심의 기준에 반영한다. 여기에 관련 사업유형도 ‘혁신성장형사업’과 함께 기술 문제 등으로 성능이나 품질 목표가 미달성 된 사업을 재추진하는 ‘난제해결형사업’을 더하는 등 세분화 했다.
해외진출 관련 공공SW 사업에 대한 심사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 대기업은 해외진출에 필요한 레퍼런스 부족을 호소했고, 중견·중소기업은 단독으로 해외진출을 통한 사업확장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해외진출 관련 추가심의 기준을 마련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 예산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민간의 자본과·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제도를 신설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SW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여부에 대한 조기심사제도 도입한다. 입찰공고 직전 대기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과 입찰 준비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최대 1년 전인 사업기획단계서부터 대기업 참여 허용 심의신청이 가능해 진다.
이외에도 심의 장기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개선을 위해 현재 횟수 제한이 없는 발주처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심의 신청횟수를 2회로 제한 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 10월 중 개선안을 확정하고, 12월에 관련 제도 대부분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