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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이씨 구조 정황 있었다"...'안이한 대응' 질타에 뒷북 해명

"이씨 발견 후 적극적 움직임 포착

이후 상황 급반전으로 대응 제한"

첩보 분석·보고 시간 걸렸다지만

"군 적절한 대응조치 안해" 지적

'월북 의사'도 여전히 의문, 軍 "해경에 협조"

북한에 피격 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지난 27일 전남 목포항으로 향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사살하기 전 그를 구조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우리 군 당국이 뒤늦게 공개했다. 이모씨를 우리 군이 발견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군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에 이 같은 정황을 공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28일 “북한이 이모씨를 최초 발견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하려는 정황을 군이 인지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군은 이씨 실종 다음날인 지난 22일 오후3시30분께 이씨가 북측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됐고 총격은 오후9시40분께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최초발견부터 총격까지 약 6시간의 대응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셈이다. 군의 설명대로라면 북한은 당초 이씨를 구조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상부 지시를 받고 갑작스레 사살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 해명도 ‘안이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입경자에게 과잉 반응하는 북한군의 동향을 우리 군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모씨 구조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이모씨를 최초 발견한 시점과 관련해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인지했다”며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 “군이 보유한 첩보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것”이라며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과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는 이모씨가 북측에서 발견됐다는 최초 첩보가 확인·보고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비된 가운데 일련의 확인과 검증 과정 속에서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오후6시36분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이모씨와 관련한 첩보가 서면 보고된 것을 고려하면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한 후에도 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군 내부에서도 우리 군이 이모씨의 ‘월북 의사’를 감청의 초기 단계에서 쉽게 단정하고 ‘민간인 구조’라는 군의 본분을 게을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며 “해양경찰이 이모씨에 대한 첩보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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