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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행세 강행에...공정위·과기부 등도 "위법성 따져 보겠다"

시행령外 할 수 있는 대책 없어

실효성 있는 해법 나올지 의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이 내년 10월로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못 박으면서 구글의 움직임을 주시해왔던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구글의 이번 결정은 국내 앱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위법성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달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앱마켓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최근 논란이 된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는 기본 경쟁 부족으로 생긴 것이며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글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연내 발송하고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전날 입법 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입점 업체에 독점력을 사용하는 이른바 ‘부당한 갑을 관계’를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이번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내에 실태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토종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육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도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제1항을 근거로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 사안을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피해 사례를 파악해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을 빼고는 사전 선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국내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종=양철민·정혜진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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