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개최된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회 의결 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을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 채무증가가 없는 차환발행을 관리 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은 “국채관리 및 국채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은 순발행액 또는 발행잔액에 대해서만 국가채무를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 규정을 강화·체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반 또한 구축한다. 우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으로 효율성·공정성·투명성 등을 신설하고 성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 부처에는 재정성과책임관(부기관장), 재정성과운영관 등을 둬 성과관리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각 부처는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인사·예산 등에 반영하고 해당 결과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과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성과정보공개 노력을 의무화했다.
기재부가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기관의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재정업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통합재정정보의 산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결된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성과를 기반으로 한 재정운영을 추진하고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에 대한 효율성·책임성·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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