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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분양 받자' 벌써 130만명 대기…이것만은 알아야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전경./서울경제DB




내년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8월 개설한 홈페이지는 가입자가 130만명을 넘어섰다. 대규모 공급물량이 예정된 만큼 사전 전략만 잘 세우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하면 당첨 가능성도 높아지고 혹시 모를 부적격 가능성도 피할 수 있는 만큼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

◇3기 신도시 공급물량에 맞춰 전략 세워야=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은 1만 7.000~6만 6,000가구의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다. 과천지구는 7,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공식적으로 3기 신도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3기 신도시와 공급 방식, 형태 등이 모두 흡사해 3기 신도시와 같은 맥락으로 간주된다.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남양주 왕숙이 압도적으로 많다. 1,134만㎡의 택지에 6만 6,0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고양 창릉(3만 8,000가구), 하남 교산(3만 2,000가구)보다 3만가구 가량 더 많은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3기 신도시 선호도 조사에 남양주 왕숙은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 선호도 결과도 공개했다. 3기 신도시 6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남양주 왕숙(15%)은 4위를 차지했다. 하남 교산(20%), 고양 창릉(17%), 과천(17%)보다 낮았지만, 부천 대장(13%), 인천 계양(11%)보다 앞섰다.

전문가들은 남양주 왕숙과 관련 공급물량이 워낙 방대해 예상보다 선호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공급 물량이 많은 만큼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청약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하남 교산도 투자가치를 고려하면 과천보다 낮지만, 당첨 가능성이 과천보다 높은 만큼 선호도에서 과천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선호도 조사를 보면 당첨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목표 지역을 정하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수도권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30% 물량이 우선 공급된다. 이후 경기도 거주자에게 20%가 주어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공급된다. 즉, 하남 교산에 공급받으려면 하남에 거주해야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다. 하남 거주 청약자들끼리 30% 물량을 두고 우선 경쟁을 하고, 떨어지면 경기도 거주 청약자 자격으로 다시 한 번 경쟁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떨어지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 간 최종경쟁으로 또 도전할 수 있다. 하남에 거주하면 총 3번의 기회가 생기는 셈인만큼 청약에 그만큼 유리하다.





◇특별공급·소득요건 등 꼼꼼히 챙겨야= 3기 신도시는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만큼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85%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신혼부부(30%), 기관추천(15%), 생애 최초(25%)이다. 이중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지난 7·10대책을 통해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 수준이었는데 지난달 말부터 120~140%까지 완화됐다. 분양가 6억원을 넘는 신혼희망타운 청약과 관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까지 허용된다.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기준 555만 4,983원이다. 130%를 적용한다면 3인 이하 기준 월 722만 1,478원까지 허용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청약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선 안 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자산·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특별공급 청약은 과거에 단 한 차례라도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본인과 세대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신혼부부, 노부모공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등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이 충족됐는데 2년 뒤 본청약시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대해선 당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전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자산을 심사하는 만큼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등을 추가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이후 다른 단지에 대해 사전청약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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