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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신청, 10년 새 62배 '폭증'…절반 이상이 하자 판정

하자분쟁조정위 접수, 2010년 62건→지난해 4,290건

처리 기한은 늘어…3년째 법정기한 넘겨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신청건수.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10년 새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는 10년 새 62배 증가했다. 2010년 69건이었던 공동주택 하자 사건은 2011년 327건, 2015년 4,246건, 2019년 4,290건, 2020년 상반기 2,226건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 2020년 상반기 기준 1,342건 등 매년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이 하자로 판정 받아 하자 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하자 사건은 늘면서 평균 처리기한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2010년 21일이었던 평균 처리일은 2020년 182일까지 증가했다. 2018년 125일, 2019년 164일, 올해 상반기 182일로 3년 째 법정기한(120일)을 초과하고 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하자 평균 처리기한.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 사건의 처리일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연장 30일을 포함해 1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부 산하 위원회다.

홍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민들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심사·조정 절차가 길어질수록 입주민들의 고충 역시 커질 것”이라며 “하자신청건수 증가로 인한 심사·조정 기한이 길어지지 않도록 필수인원 증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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