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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지거래 왜 했나…9월도 잠실서 25.9억 신고가

7월과 8월 이어...거래절벽 9월에도

토지거래허가 잠실서 또 신고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여전히 신고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규제에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가 크게 줄어든 9월에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98.55㎡가 25억 9,7000만원에 거래됐다. 종전 최고가인 23억 5,000만원보다 2억 4,700만원 오른 최고가다. 리센츠 전체 단지에서 첫 거래가 신고가였다.

앞서 잠실동에서는 지난 8월 26일 ‘주공 5단지’ 전용 82.51㎡가 24억6,100만원에 손바뀜됐다. 8개월 만에 전 고가인 24억3,400만원을 뛰어넘은 바 있다. 트리지움 전용 84.83㎡도 22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치동 은마서도 신고가가 나왔다. 은마 84.43㎡의 경우 지난 8월 28일 23억 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은마의 경우 전용 76㎡가 22억 2,000만원에 거래돼 올해 최고가를 찍었다.





강남 3개 동과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토지면적 18㎡(공동주택은 대지지분)를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면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한 후 곧바로 입주해야 한다. 이 때 주택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아예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갭 투자가 금지된다. 실수요자들만 매입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강남구와 송파구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6월 23일 이후 두 달간 이후 총 107건의 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불허된 건수는 한 건이다. 동별로 거래가 허가된 건수는 △대치동 27건 △삼성동 26건 △청담동 24건 △잠실동 29건이다. 불허 건수는 강남구에서 나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외국인이라 실거주 요건을 맞출 수 없어 불허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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