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쿠팡·지마켓·옥션·위메이크프라이스·티켓몬스터·11번가·인터파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으로 알려진 오픈마켓 사업자 8곳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들 8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네이버쇼핑’이 포함된 것에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픈마켓이 본업인 쿠팡, 티몬, 11번가와 같은 나머지 7개 사업자와 달리 네이버 쇼핑은 ‘검색’ 포털인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여러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몇달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쇼핑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이 안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이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발표와 함께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공정위와 네이버 간에는 최근 불편한 기류가 흐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은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카카오는 네이버 시스템 정보를 아무런 비용과 노력 없이 이용하려했으며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결과 또한 조만간 공개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조성욱 위원장 취임 후 비상설 조직인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네이버를 비롯한 ICT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조 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버로서는 공정위의 이 같은 행보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3년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에 대한 시장독점 규제를 논의하려면 전세계 검색의 90%를 차지하는 구글과 SNS를 독점하는 페이스북도 함께 봐야 한다”며 역차별 문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업체에 공급하는 구글은, 국내에서도 네이버를 위협할 정도로 검색 시장 점유율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이 자국 포털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례는 러시아(얀덱스), 중국(바이두), 일본(야후재팬), 한국(네이버) 뿐입니다. 공정위가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공정위 또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등 외국업체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려 노력 중입니다. 조 위원장 또한 해외 플랫폼 업체의 ‘갑질’에 보다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업계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인정할만한 성과물을 내놓아야 할 듯 보입니다. 공정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할 지, 아니면 국내 포털 업체를 또다른 규제로 옥죌지 여부는 결국 ‘업계의 목소리’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위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 입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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