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총 4만6,705건 접수됐다. 지난 2016년 9,713건으로 채 1만 건이 되지 않던 해당 건수는 지난해 1만1,530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509건이 접수됐다.
특히 전세가가 매매가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도 다수 포함됐다. 올해 8월18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까지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탓에 관련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대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 서울보증의 최근 5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HUG는 4,192건, SGI 서울보증은 2,480건이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수가 약 53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를 겨우 넘는 정도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3년간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증가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은 세입자들도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사각지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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