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2곳에 과징금 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지케미칼에 1억5,700만원의, 코솔텍에 8,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리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무기응집제 공공구매 입찰 29건과 관련해,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29건의 입찰 중 케이지케미칼이 27건, 코솔텍이 2건을 각각 나눠갖기로 했으며 공정위 측은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무기응집제란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쓰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기응집제에 대한 공공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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