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만원대 월급을 받는 직장인 김모씨는 월 4만원대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가 해고될 경우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현행 상한선인 198만원을 넘지 못한다. 반면 그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은 고용보험료가 1만4,000원대에 불과하지만 퇴직 시 180만원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사정이 이처럼 ‘고용보험료를 덜 내고도 구직급여를 더 받고, 더 내면 덜 받는’ 역차별 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 정리하자고 지난해 11월 합의했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올스톱된 상태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정부는 11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제6차 고용보험위원회 개최 결과(지난해 11월 개최)’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위원들은 2020년 상반기 안으로 구직급여 결정방식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올해 고용보험위 회의록에서는 관련 논의가 전무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도록 했는데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지난 2017년 4만6,854원에서 2019년 6만120원으로 올랐다. 반면 구직급여의 상한 기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결정되는데 하한과의 격차는 여전히 미미해 현재 6만6,000원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고용보험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현재의 상·하한액 결정에 있어 객관 타당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지만 제도개선은 기약 없이 표류 중이다.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일하다가 고의로 퇴사해 실업급여로 생활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습관성 퇴사자로 인해 고용보험재정이 축날 수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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