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서민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조정 신청 건수의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총 6,745건) 중 보증금 구분을 할 수 없는 조정건수를 제외한 5,000건 중 보증금 1억원 미만이 3,988건(79.8%)을 차지했고, 1~3억원이 869건(17.4%)이었다. 즉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4,857건으로 97.2%에 달하는 것이다. 임대 분쟁 조정 신청이 대다수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저렴한 주택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민 계층의 주거 관련 분쟁과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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