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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까지 등장한 '대주주 과세'.. 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기재부, 여론 반발에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 방안 검토

“기존 계획대로 간다”는 입장 고수 쉽지 않아

3억 요건은 놔둔채, 가족합산 규제 완화 유력

금주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 메시지 주목

지난달 25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의정(오른쪽 두번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등 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사진제공=한투연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015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출간하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임 실장은 당시 논문의 서론을 통해 “사업 소득자가 근로 소득자 대비 소득세를 적게 부담하며 현행 소득세법 체계상 공평성의 확보가 가장 미흡한 부분은 금융소득 부문”이라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논문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뒤 결론 부문을 통해 “현행 과세소득 분류에 ‘금융투자소득’을 추가하자”는 주장을 담았다. 임 실장은 관련 과세가 필요한 이유로 “금융소득 간 조세의 중립성, 공평성,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들었다.

실제 177쪽에 달하는 해당 논문을 읽어보면 대주주 기준 강화를 통해 조세 공평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다만 기재부 세제실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원안대로 시행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청원 등장과 정치권의 압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재검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기재부 측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금액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 범위를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물량까지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비공개회의 개최 후 대주주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지하되, 대주주 규정 시 가족 합산 여부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대주주 요건 강화방안에 대해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미 3년 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한데다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경우 원안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주주 지분 계산 시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지분까지 포함한 것 또한 ‘변칙 증여’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패닉셀링’ 우려에 대해서도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극소수에 불과한데다 이미 예고된 정책인 만큼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 또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주주 기준 강화 기류가 바뀐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기재부가 불과 두 달여 전에도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세제 정책을 바꿨던 만큼 대주주 기준 또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방향’을 통해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여 뒤 공개한 최종안에는 관련 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늘렸다. 주식 양도차익 관련 과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오는 7일부터 이틀간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 및 조세정책에 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주내에 대주주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기재부 내에서는 4차추경 등에 따른 국가채무 및 재정준칙과 함께 대주주 기준 강화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철민·하정연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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