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더 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갈아탔다가 후회하고 있다. 평소 A씨는 아파트 관리비, 대중교통 요금 등을 포함해 매달 3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왔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매달 3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통신비 1만2,000원을 할인해준다는 정보를 보고 즉시 인터넷으로 해당 카드를 신청했다. A씨는 새로 발급받은 카드로 총 40만원을 결제했지만 기대했던 통신비 할인은 없었다. 아파트 관리비, 대중교통 요금은 통신비 할인에 적용되는 결제 실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던 탓이다. A씨는 괜히 카드를 발급해 관리비 결제 등만 옮겼다며 후회했다.
A씨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할인, 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금융 꿀팁을 5일 소개했다.
5,000만원씩 저축은행 신협 나눠 이용 |
금감원은 역대 초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자보호 상품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일 기준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0.6~1.5%인 반면 저축은행은 1.2~2.0%로 높은 편이다. 예금자보호법, 신협법 등에 따라 저축은행, 신협에서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제공된다. 이에 저축은행, 신협에 최대 5,000만원을 분산해 예금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SB톡톡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일이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74개 저축은행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업무에 따라 직접 저축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거리가 너무 먼 저축은행의 이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한다. 또 저축은행에서도 원금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가입 전에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자 2만원 받으려고 매달 보험료 10만원 납부? |
최근 은행, 카드사에서 급여계좌 변경, 신용카드 발급, 저축보험 가입 등 다양한 부대조건이 붙은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상품에 가입한 후 뒤늦게 후회해 예적금을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당초 약속한 이자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된다. 보험은 아예 원금도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각종 할인, 적립 등 혜택을 내세운 신용카드에서도 마찬가지다. 카드 가입하기 전에 어떤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카드비 결제도 가능 |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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