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상한제 제외 30가구 미만…‘역세권 청년주택’은 가격통제

30가구 미만은 분양시 상한제 제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30가구 이하 분양도 상한제 적용 추진





서울시가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물량을 분양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민간 사업자를 유인할 수익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역세권 청년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공급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0가구 미만 분양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세권 청년주택 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기준 및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해 조만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주택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성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해 혁신 방안을 통해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분양을 허용해 사업성을 올리는 ‘일부 분양형’ 사업 유형을 새로 만든 바 있다. 하지만 별도의 분양 기준이 없어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자 이번에 상세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역세권 청년주택 분양 기준의 핵심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분상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상 일반공급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이 이하라도 분상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주택법상 30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분상제 적용 여부를 명시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을 집중하기 위해 특별공급분양을 불허 하기로 했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기준 중에 건축주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30가구 미만의 경우 입주 대상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별도로 명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분양을 허용할 경우 높은 가격에 판매되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의 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분양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까지 받게 되면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