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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발의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 의원 명패전달 기자회견에서 명패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을 통해 반복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변화된 산업구조와 경제환경,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해당 기업에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담합 적발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기준(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행 자산규모 10조원에서 국내 총생산액의 0.5%로 변경했다.

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힘겨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많이 접했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 담합, 불공정 경쟁,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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