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포털 검색창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리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네이버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 6월 ‘네이버페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관련 사업부서간 검색 알고리즘 개편 등을 위한 이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이후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또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게 검색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결과를 왜곡해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이버는 상품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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