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욱 "첫날엔 '월북 아니다' 보고 받아…첩보 통해 월북 판단"

국방부 국감···“나중에 첩보 통해 북에 가있다는 것 알아”

초기에는 '단순 실종' 軍 오판에 골든타임 허비 논란도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씨가 월북 시도를 했다는 해양경찰과 군의 발표에 유가족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서 ‘단순실종’에서 ‘자진월북’으로 판단이 바뀌게 된 결정적 근거가 된 첩보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실종 당일인 9월 21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이 실종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 받고 수색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이튿날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루 만에 이씨를 ‘단순 실종자’에서 ‘월북 시도자’로 판단을 바꾼 것이다.

이씨가 실종된 해역이 북측으로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실종’이라는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의 오판으로 이씨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