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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땅 공원화”…서울시, 권익위 조정 전에 공원화 강행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서울경제DB




서울시가 대한항공(003490)이 소유한 ‘알짜 부지’ 종로구 송현동 부지(사진)에 대해 공원 지정을 강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안이 나오기 전에 시가 공원 지정에 나서면서 대한항공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현동 부지 관련 북촌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변경안은 대한항공이 보유한 3만6,642㎡ 규모의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에도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대한항공과의 협상 상황을 고려해 안건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에 처한 대한항공은 지난 2월 현금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이 땅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어 시세가 최소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5월 말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대한항공에 부지 보상비로 시세를 밑도는 4,670억원을 제시했다. 이마저도 2022년까지 분할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항공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아직 중재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송현동 땅을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을 전격 상정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며 당혹스럽다”며 “서울시의 이와 같은 일방적 행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노력까지 모두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고 반발했다.
/박윤선·박시진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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